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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안내 캠페인 실시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2668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은 단기주차장 지하1층을 이용하세요”
인천공항공사,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 시행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사설주차대행업체(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여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공항 교통운영 등 관리) 및 공식주차대행 사업자(1터미널 : 하이파킹, 2터미널 : AJ파크)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계도하는 한편, 여객 안내 캠페인을 병행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하이파킹(1터미널), AJ파크(2터미널) 2곳으로 나머지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업체이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차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영업행위이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의 접수장소는 1,2터미널 모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실내) 에서 운영되고 있어 여객들은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차대행 접수장과 출‧입국장 까지의 거리도 가까워 공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여객들은 한층 편리하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정한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여객 차량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주로 공항 인근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여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 트렁크 등 차량을 개방해 방치하거나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차량관리 소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여객에게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백정선 여객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피해예방 캠페인을 통해 여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인천공항 출국장 전면도로에서의 주차대행영업은 불법인 만큼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여객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공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공항 내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통서비스팀 032-741-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