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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안내 표-공공데이터개방,정보공개의 목적,제공.공개방법,주요사례,제외대상 안내
구분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제공/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요사례 운항정보, 교통정보, 시설정보 등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제외 대상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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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TEL : 032-741-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