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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불법하도급신고

시행목적

불법 하도급 신고는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도급계약관련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제안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 포함)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또는 하도급관련 제도의 개선/제안사항

사실확인 및 조치

접수하신 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조사를 원칙으로 접수내용의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자에게 답변해드립니다.

  •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사항은 청렴신문고 내 부조리신고 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나 가명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비밀번호는 처리결과 확인 시 필요하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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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계약팀
  • TEL : 032-741-2366,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