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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공사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을 산정하기에, 분야별 채용인원은 매년 변동됩니다. 주요 채용분야는 사무, 건축, 기계, 전기, 전산, 토목, 통신전자입니다. 관제, 조경, 환경 및 전문분야(해외사업, 문화예술, 교통 등)는 매년 채용하는 분야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임기 2년이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계약연장)을 체결합니다.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직무급 및 수당으로 하며,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된 채용예정자의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호 보수협의 후 보수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북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 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신입직원 채용시 경험 및 경력사항은 필수 또는 가점이 부여되는 우대사항이 아닙니다. 지원자님의 경험/경력사항이 직무관련 경력사항/기타 경험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직무관련 경력 기재시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탈락 후 재지원하셔도 지원 및 합격에 불이익 없습니다.

전형별 제로베이스 채용입니다. 이전 전형의 점수가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자의 학력을 수집하지 않기에 졸업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남은 학기 이수를 위한 휴직 및 휴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학성적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환산기준

 

- 영어 TOEFL-IBT, NEW TEPS 점수는 TOEIC 기준으로 환산 적용
※ 환산표가 없는 경우 '획득점수/만점 비율'에 해당하는 토익점수 적용
* NEW TEPS('18.5.12(248회) 이후)는 한국영어평가학회(KELTA)의 TEPS 점수 환산표 적용
- 중국어 新HSK 점수는 1,000점 환산점수 적용
※ 동점자 처리 산정시 '획득점수/만점(1000점) 비율' 계산하여 적용

 

☞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자세히보기 >

☞ NEW TEPS →TEPS (한국영어평가학회, 2018)자세히보기 >

☞ 중국어(新HSK)자세히보기 >

서류전형시 자기소개서는 적/부 판정입니다. 하지만 면접전형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 직무자격증, 어학 Speaking 성적은 가장 유리한 가점에 해당하는 점수 한 개씩만 제출 가능합니다. 추후 공고문 상 어학점수 환산기준 및 자격증별 가점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시험 외 다른 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시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력(학교명,전공,학점 등), 종교, 신체조건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경력사항 기재시 근무기관명은 기재하셔도 됩니다.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 및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유효기간은 각 시험의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예) 토익 : 시험일로부터 2년 / 한국사 : 별도 유효기간 無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1차면접 당일 제출하며,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상 내용과 다르게 오기재시 허위 기재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접 세부사항은 면접 당일 안내예정이며, 매번 변동되는 사항으로 사전에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기전형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결과 발표시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됩니다.

필기전형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인성검사로 구성됩니다. NCS 및 전공시험은 각 50점 배점으로 동일하며, 인성검사는 면접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전형 유형 및 범위
시험과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사무) 조직이해능력
- (기술) 기술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사무) 경영학/경제학/행정학/법학 중 택1
- (기술) 지원분야 해당전공
배점 - 50점 50점

※ 필기전형(작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의 경우 만점의 각40% 미만 득점시 과락
※ 필기시험 순서는 변동가능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 및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체검사는 2차 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공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신체검사 합/불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사내 부서별 인력 현황 및 지원자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인사팀
  • 전화번호 : 032-741-2331,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