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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공항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청구 방법 안내 표
직접제출/우편/팩스/구술 전자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직접 접속하여 청구 전자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수수료
  1. 청구서제출
  2. 청구서 접수
    1.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 공개
      1. 제3자 비공개 요청(7일이내)
      2. 이의신청 결과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부분공개/비공개
    • 청구인 이의신청(임의절차)
    • 이의신청 결과(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3. 결정통지(임의절차)
  4. 청구인 확인
  5. 수수료 납부
  6. 공개실기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제도 수수료 안내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영화필름의 복제
  • 1캔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 총 발생 수수료가 1천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면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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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팀
  • TEL : 032-741-2336,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