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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명을 입력하시면 이용하실 터미널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터미널 간 이동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 여객터미널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여객터미널 안내도 –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승동까지 IAT 5분 소요됩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여객터미널 안내표 : 제1교통센터, 제1여객터미널로 구성
제1교통센터 제1여객터미널
일반구역 면세구역 탑승동
4F 전문식당가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항공사 라운지
3F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택시, 인천 시내버스

출발층(출국장) 탑승1-50 Gate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약국 탑승101-132 Gate
2F 항공사 사무실
1F 캡슐호텔 리무진버스, 로밍, 환전소, 포켓와이파이, 렌터카

도착층(입국장)

면세점
B1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환전소, 푸드코트, 편의점 전문식당가, 환전소
제2 여객터미널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2여객터미널 안내도 –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2여객터미널 안내표 : 제2교통센터, 제2여객터미널로 구성
제2교통센터 제2여객터미널
일반구역 면세구역
5F 인천공항 홍보전망대
4F 전문식당가, 항공사 사무실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편의점
3F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출발층(출국장)탑승230-270 Gate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서점, 약국
2F 정부종합행정센터, 상주기관 사무실
1F 택시, 인천시내버스, 환전소, 로밍, 포켓와이파이, 편의점, 꽃집

도착층(입국장)

면세점, 환전소
B1 버스터미널,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렌터카, 푸드코트, 편의점, 캡슐호텔 전문식당가, 환전소, 약국, 헬스앤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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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간 이동 방법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신속히 해당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를 이용하셔도 터미널간 이동이 가능합니다.(소요시간 6분, 금액 900원)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 가는 방법
제1여객터미널승차장은 3층 중앙 8번 출구이며 배차간격은 약 10분, 운행시간은 05시~23시입니다. 제2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거리는 15km이고, 이동시간은 약 15분소요됩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 제1여객터미널 가는 방법
제2여객터미널승차장은 3층 중앙 4,5번 출구 사이이며 배차간격은 약 10분, 운행시간은 05시~23시입니다. 제1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거리는 18km이고, 이동시간은 약 18분소요됩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동으로 가는 방법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셔틀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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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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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은 홈페이지 > 교통/주차 > 주차 > 주차요금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적인 경우 탑승수속은 출발시간 3시간~2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각 항공사별로 체크인카운터 운영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체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탑승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은 당일 출발 편에 한해 가능하며 자세한 체크인카운터 위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출발시간 > 여객 > 여객출발시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시 다음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류(칼 등), 공구류, 스포츠 용품 및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날길이 6cm이하 가위, 총길이 10cm이하 렌치, 스패너는 기내반입 가능)
 
맥가이버칼, 문구용 칼, 날길이 6cm 초과 가위 등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니, 체크인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수, 김치, 된장/고추장, 스킨/로션/크림, 치약, 젤, 샴푸, 스프레이 등의 액체, 젤, 에어로졸의 경우도 허용량 외에 휴대반입이 제한되오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국민이 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본인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모자, 선글라스 등을 벗고 심사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는 국가의 사증 필요 여부, 비자 면제 기간방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여권 잔여 기간을 입국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외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방문 국가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확인하는 입국조건으로, 우리나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종합체육시설은 인천국제공항 공항가족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통한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이용 신청시 이용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 : 032-741-2336

국내선→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경우, 국내선에서 이용하신 수하물을 찾으신 후 3층 출국장으로 올라오셔서 국제선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시고 다시 수하물 수속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의 국내선→국제선인 경우 최소 환승소요시간이(IATA에 등록된 최소연결시간) "70분"이므로 수속시 해당 환승시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탑승동 오픈 이후 체크인카운터는 탑승시간 1시간 전 마감하므로 체크인시에는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셔야 탑승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인 카운터 오픈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항공 : 오전 6시 10분에 업무 개시
- 아시아나 : 오전 6시 15분에 업무 개시
- 외국항공사 :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에 업무 개시
 
마지막으로, 항공사별로 발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전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필히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연락처 : 홈페이지>출발>취항정보>취항항공사

 환승안내 바로가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여행 질병정보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이 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본인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모자, 선글라스 등을 벗고 심사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착지에서 확인하자마자 수하물 수취대 뒤편에 위치해 있는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항공사의 직원에게 파손된 수화물의 실물을 보여주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위탁수하물은 체크인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 지상에서 항공기에 싣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차량에서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을 떠나 직접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어 접수 및 조치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항공 : 032-742-5193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대한항공 외항사 : 032-742-5124
(몽골리안항공, 우즈벡항공,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남방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중화항공, 만다린항공, 에어아스타나, 하문항공, 에어칼린, 홍콩엑스프레스항공, 심천항공, 러시아항공, 아르메니안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베트남항공, 중국국제항공)
▷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 032-744-2210~1
(동방항공, 상해항공, 타이항공, 에어마카오, 사할린항공, 에바항공, 유니항공, 카타르항공, 비즈니스에어, 산동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폴항공, 블라디보스톡항공, 에티하드항공, 사천항공, 에어인디아, 에어비쉬켁)

※ 기타 항공사의 개별 연락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저희 공항당국이 아닌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항당국에서는 고객님의 분실된 수하물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은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착 공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는 고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 정확하게 구축된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과 함께 고객의 수하물을 정성껏 관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영업시간은 06:30~21:30까지이며(연중무휴), 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통하여 화장품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면세품인도장 이용) 및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5,000달러이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은 미화 600달러입니다.

 

* 1인당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1보루(200개비)는 면세한도와 별도로 면세됨(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면세매장 연락처

- 신세계면세점 : 1661-8778
- 신라면세점 : 1688-1110
- 롯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7779, (제2여객터미널 동편) 032-743-7460, (제2여객터미널 서편) 032-743-7479
- 현대면세점 : 032-743-8270
- SM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0050~1, (제2여객터미널) 032-743-1651
- 시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5733, (제2여객터미널) 032-743-0406
- 엔타스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250-2291, (제2여객터미널) 032-250-2293,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032-250-2287~8
- 그랜드면세점 : 032-743-0960

 

※ 매장 위치 및 브랜드 안내는 홈페이지>쇼핑/식당>면세점쇼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3개 은행(KEB하나, 우리, 신한)이 입점하여 일반금융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환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세 위치 및 환전소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 1년 365일 운영(연중휴무 없음)

○ 상세 위치 및 환전소별 영업시간 -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금융/보험>은행/환전


은행(영업점)

은행안내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인터넷 및 컴퓨터 이용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통신/인터넷>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터넷 및 컴퓨터 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에 오시는 경우, 고속도로 및 통행료 등에 대한 관련정보는 홈페이지>교통/주차>길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이용안내 바로가기
 

해외 여행시 수하물은 아래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수하물로 부칠 것인가, 기내수하물로 휴대할 것인가
- 항공사 무료수하물 허용기준(수량, 무게, 크기) 및 기내수하물 반입기준
- 보안검색 불허 물품 :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 세관검사 :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국내법에 따르며, 국가별 면세한도는 해당 국가 별도 확인 필요

 

수하물 허용범위 및 기준초과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초과수하물 납부요금은 개별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지가 같은 경우에도, 경유지에 따라 수하물 규정은 달라지므로 이용하실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탑승정보를 알려주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허용되는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출발 > 출국절차 > 탑승수속 및 수하물위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국>수하물안내 바로가기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특수여객의 공항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맞춤형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임산부 유아 동반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유아 동반 바로가기
교통약자 동반 바로가기

인천공항 내 유아휴게실 이용은 홈페이지 > 공항서비스 > 맞춤형서비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휴게실 이용안내 바로가기

여객터미널, 자유무역지역, 국제업무지역 및 공항지원 단지 등에서 전화, 인터넷, CATV 등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합동청사 1층에 위치한 통신서비스 접수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 안내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서비스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신서비스 접수실 : TEL 032-741-7000
FAX 032-741-2900
 
▶ 통신서비스 고장신고 : TEL 032-741-0000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6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사전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의 근거는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 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131 SDR (특별인출권)이 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 됩니다.
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2. 고객의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또한, 아래의 경우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니 수하물 위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바퀴/손잡이/잠금장치 파손 혹은 스크랩,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까지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800불 초과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안내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홍보를 위하여 공항 홍보브로슈어, 연차보고서, 홍보영상물 등의 홍보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요청은 우리공사 홍보실(032-741-2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입점 브랜드 현황은 홈페이지>쇼핑/식당>면세점쇼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입점 브랜드 현황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총 29대의 ATM이 있습니다.
- 은행계 19대, 전문업체 10대(지점 설치분 제외)

○ 설치장소
- 3층 출발층 체크인지역(B~M) : 17대
(신한5, 외환4, 국민2, 하나2, 한국전자금융4)
* 출국심사후 면세지역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1층 도착층 A~G출구앞 : 12대
(신한2, 외환2, 국민1, 하나1, 한국전자금융6)

○ 운영시간
- 24시간

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이용은 홈페이지>교통/주차>대중교통>버스>노선버스 지역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이용은 바로가기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서는 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 및 출입국절차, 항공사, 입주기관, 상업시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불편사항 접수
* 대여 서비스 제공 : 휠체어, 유모차

○ 안내데스크 위치(총 11개소)
-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일반지역) : 8번 출입구 앞 1개소
-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면세지역) : 엔틀러 입구 동/서 각 1개소(총 2개소)
-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일반지역) : 5번, 10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 탑승동 3층(면세지역) : 중앙 1개소
-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일반지역) : 2번, 7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면세지역) : 면세지역 1번 출국장 인근 1개소
-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일반지역) : 2번, 5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현재 운영중인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주)한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운영중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과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운영중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탑승수속, 수하물위탁, 출국심사 등 모든 수속을 미리하실 수 있고 짐없이 편하게 공항까지 오실수 있으며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가능 항공사]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에어캐나다, 필리핀항공, 미아트몽골항공, 중국동방항공, 상해항공, 중국남방항공, 일본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공동운항, 전세기 등은 확인 필요)

※ 자세한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
=>바로가기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
=>바로가기

▷ 출국심사, 입국심사 등 전반적인 출입국관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방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공항건축물관리규정 제7조 제1호의 건축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 건축시설물
- 영업매장, 임대사무실 시설내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 칸막이 시설,
매장 전면마감, 안내표지시설, 기계․전기․소방․통신등의 각종 설비시물, 출입문 잠금장치 및 공공지역 가구집기류 등
 
1. 시설물 설치 승인요청 → 2. 검토(공항공사) → 3. 설계도서 제출 → 4. 검토(공항공사) → 5. 공사착수계 제출 → 6.공사(작업)계획신고서 제출 → 7. 시설설치공사 시행 → 8. 준공검사
 
<승인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 경미한 시설 하자보수
㉡ 시설내부 각종 집기류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
㉢ 시설내부 각종 부착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
 
1. 공사(작업)계획 신고서 제출 → 2. 작업시행
 
※ 시설설치공사 시행전 공사(작업)계획신고서(붙임참고)를 작성하시어 관련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착수 (작업개시 24시간전에 통보 FAX 741-2515) - 수신확인 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
입주자 서비스센터(032-741-3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업무시간: 주중(월~금, 09:00~18:00, 12:00~13:00 미운영)
- 연락처: 032-740-2740
- 위치: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E 카운터 옆 (3F-5003)
- 주요업무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가능기관, 접종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해외감염병 now> 예방접종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짐이 많은 여객을 위해 지정된 장소까지 수하물을 운반해주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발 : 3층 승용차/버스 하차 장소에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 도착 : 1층 수하물 수취대(세관지역)에서 1층 승용차/버스 탑승 장소까지

○ 서비스 이용 시간 : 오전 7시-오후 7시

○ 1회 1카트 당 서비스 이용요금 : 5,000원

○ 문의전화 : 032-743-2381
   * 예약은 단체여객에 한해 가능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체 구입 및 취득가격 합계약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미화 10,000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마약, 총기류, 모의총포, 도검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휴대품신고서 작성 요령 >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뒷면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앞면의 빈칸을 기입하세요.

- 단,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뒷면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세요.

- 미화환산기준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반입 시, 체크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인천국제공항의 코드는 ICN 입니다.


이러한 코드는 항공권, 탑승권, 수하물꼬리표(Tag)등 국제항공교통에서 공항표기로서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은 GMP입니다.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상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일반상점에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① 해외거주시 :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 환불

② 국내거주시 :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가능(가격이 600불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 공항 면세점내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므로 재출국하거나 출국하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환 및 환불절차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신 면세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면세점 : 1661-8778
- 신라면세점 : 1688-1110
- 롯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7779, (제2여객터미널 동편) 032-743-7460, (제2여객터미널 서편) 032-743-7479
- 현대면세점 : 032-743-8270
- SM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0050~1, (제2여객터미널) 032-743-1651
- 시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5733, (제2여객터미널) 032-743-0406
- 엔타스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250-2291, (제2여객터미널) 032-250-2293,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032-250-2287~8
- 그랜드면세점 : 032-743-0960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금융/보험>여행자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과 관련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공항 내 기도실 이용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기타편의>기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내 기도실 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주차대행 이용에 대한 관련정보는 홈페이지>교통/주차>주차>주차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주차대행 이용에 대한 관련정보 바로가기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유일한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업체인 (주)하이파킹 (032-743-5555)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서비스이용안내

1) 여객터미널도착 (여객터미널단기주차장 지하1층)

- 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 지하1층 파란선을 따라 진입

2)공식주차대행 접수장으로 이동

- 차로의 파란선을 따라 이동후,직원의 안내에 따라 단기주차장 지하1층 주차대행접수장(B1 A구역)으로 이동합니다.

3)차량인계 및 모바일 접수증 전송

- 접수완료 후 차량인계 및 모바일 접수증 전송하여 드립니다.

 
2.주차대행시 서비스 요금

1)일반차량(경차포함) 20,000원

2)국가유공자,장애인차랑 10,000원

3)차량수령시결재
 
여객터미널 출발층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사설주차대행업체(비지정업체)로서 이용에 따른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을 왕복하는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승·하차장 위치, 승차권 구입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야버스 안내 바로가기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차량 및 철도를 이용하여 약40분 정도 소요되며, 공항버스(여객터미널 1층) 및 공항철도(교통센터 지하1층)는 약 5-1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선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의 대중교통 이동소요시간(약 40분)과 인천공항에서의 수속 및 탑승 대기시간(약 2시간)을 감안하시어 여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보

버스정보 안내바로가기

- 철도정보

철도정보 안내바로가기

출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공항이용안내 > 출국 > 출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국절차 바로가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검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1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위치

   : 3층 G카운터 안쪽 (T. 032-740-2660)

 ※ 제2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위치

   :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오른쪽 통로(T.032-740-2028)

 ※ 수출 검역증 발급시간

  : 9:00~18:00 (주말 공휴일 포함, 12:00~13:00 점심시간)

인천국제공항 견학신청 문의는 홈페이지>인천국제공항공사>홍보센터>견학/관람>공항견학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견학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자원봉사단(Incheon Airport Ambassador League)은 보다 친절한 공항 운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 자격 및 활동>
봉사정신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안내전문 봉사단으로 1년 동안 활동하실 수 있는 봉사단이며, 결원시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서류심사와 외국어 면접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봉사단>
청소년봉사단은 사회참여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갖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방학기간 중에만 활동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관련 자세한 안내는
자원봉사자 사무실 : 032-741-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와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래와 같이 제1여객터미널 3층 내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편 체크인아일랜드 A 인근
- 서편 체크인아일랜드 N 인근

* 4단계 확장 공사로 인해 제2여객터미널 내 만남의 장소 미운영 중

<이용수칙>

  • 여행사는 위치안내 시 깃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에서 정한 규격의 표지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표지판 규격 : A4 사이즈 (210×297mm)
    ※ 표지판 제작은 사용자부담
  • 여행사는 안내업무가 있는 시간동안만 표지판 및 안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다른 여행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운항시간 종료시(오후 21:00)까지 부착되어 있는 여행사의 표지판은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임의 철거조치
  • 테이블이나 번호판 등 공사시설물에 어떠한 포스터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으며, 또한 데스크, 의자 등 일체의 여행사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사용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벤치의 배열과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인천공항 전망대
해발 51.5m에 위치한 인천공항전망대(오성산전망대)는 공항의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공항의 전경뿐만 아니라 활주로를 통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관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주차장에서부터 인천공항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자연의 경관을 만끽하며 공항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오성전망대 (운영시간 : 10:00~17:00, 동절기 16:00), 문의 032)751-2117)
 
2. 자전거도로 & 인천공항 "하늘공원"
공항신도시에서부터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이며,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하늘공원"이 70만㎡에 이릅니다. 4계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정원 조망대로 설치되어 있어 인천대교, 인천공항 활주로, 유도로, 항공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3. 세계평화의 숲
공항신도시 외곽 둘레에 조성된 세계평화의 숲은 영종도 건강백년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생명의 숲」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이 함께 조성한 공원입니다.
 
4. 삼목도 선사유적지 공원
선사시대로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신석기 놀이터에서 특별한 시간여행을 경험해 보실수 있는 공원입니다.
 
5. 인천대교&인천대교 기념관
세계 10대 건설프로젝트에 포함된 인천대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2010.3.5일 개관한 기념관은 인천대교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공까지의 건설과정, 국내교량 건설의 기술력, 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파급효과 등을 볼수 있으며, 아름다운 서해안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와 이어지는 인천대교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영국의 런던브릿지 등과 같은 환상적 국제 관광명소로 재탄생 하였으며, 국제도시 인천의 상징물 입니다. 국내 최대 해상교량인 인천대교는 32억원투입, 3.3km(사장교 1.5km, 접속교 1.8km)구간입니다.
 
6. 영종대교 기념관
2001.3.27일 개관한 기념관은 영종대교 건설과정을 비롯하여 고속도로 전 구간에 관한 건설과정을 담은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어 전문 기술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건설분야에 관한 시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 왕산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은 용유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천연 백사장으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이 울창해 가족이 함께 피서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 입니다.
 
8. 을왕리 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은 썰물 때 폭 200m의 넓은 모래밭과 낙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영장, 숙박시설,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나들이 장소로 좋으며 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9. 장군바위
큰 장군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멀리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형상인 장군 바위는 용유팔경의 하나로 용유도의 수호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0. 마시란, 거잠포 해변
용유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완만한 해변을 따라 소나무 숲이 병풍식으로 둘러져 있으며 맨손으로 농어, 숭어를 잡을 수 있는 한그물 고기잡이 대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취항도시는 홈페이지>출발>취항정보>취항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취항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공항은 유선상으로 공항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헬프데스크(콜센터.1577-2600)를 24시간 운영중입니다.
 
혹시라도 공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공항 헬프데스크(1577-26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에게 게시되는 단기 노선 운항정보 변경시간 확인은
 
○ 중국, 일본등지의 노선은 출발공항으로 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이륙공항(중국,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실제 출발시간을 메시지로 보내주기 전에는 인천공항의 도착예정 시간은 이미 계획된 스케줄 시간으로 인터넷, 운항정보 전광판, 안내데스크 등에 표시됩니다.
 
○ 만일 환영객께서 계획된 스케줄시간만 인지하시고, 해당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부터 이륙 전에 먼저 마중 나올 경우에 간혹 출발공항의 사정 또는 기상으로 항공기가 늦게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최초로 확인한 도착예정시각과 공항에서 확인한 도착예정시간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지연된 항공기로 인해 공항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환영객께서는 수시로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거나 계신곳에서 가까운 운항정보 전광판을 이용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정해진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연 도착하는 경우 편명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4:00을 기준으로 항공기 도착이 익일로 지연되는 경우, 기존 운항편은 삭제되고 익일 새로운 편명으로 생성됩니다.
 
- 익일 새로운 운항편 생성시 당일 동일한 편명의 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 전 원래 편명으로 표출되나 동일 운항편명이 있어 중복되는 경우 원래 편명의 끝자리에 영어 알파벳이 추가되어 변경 표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운항(CODE SHARE)은 항공법 제121조 및 동법 시행령47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공동운항(CODE SHARE)에 따른 자세한 노선 및 편명의 변경은 관련 국가 기관에 신고 및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양 항공사의 세부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항은 운항 안전을 위해 국가기관에 허가된 주(主)항공편 정보를 이용하여 항공(지상)관제 및 주기장 배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동운항(CODE SHARE)편 정보를 가공/전달하여 공항 이용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동운항(CODE SHARE)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천공항홈페이지>출발>출발시간>여객>여객출발시간표를 참고하여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에 표시되는 운항정보 디스플레이의 4개 언어표시 시간은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교번 표시하고 있습니다.
 
○ 5Set 멀티 모니터는 한국어 8초, 영어8초, 다국어(일본/중국) 8초 주기로 표시하고 있으며 대형 전광판의 경우 한국어 12초, 타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는 8초 주기로 순차표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항 개항 전 시험운영 및 항공사,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언어에 대하여 동일하게 5초로 설정하였으나, 개항 후 대형 전광판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공항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한글의 교번 주기를 12초로 변경하였습니다.
 
○ 각 개인마다 운항정보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다양하고, 또한 각 언어마다 표시 시간을 길게 하면 원하고자 하는 언어를 재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번시간을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운항정보 모니터에 표시되는 지명은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한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각 국의 고유어를 기준으로 한글로 표시할 경우 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실물관리소
- 관할범위 : 공항내 일반 및 공용지역의 분실/습득물에 대한 관리
- 위 치 : [ T1 유실물관리소 ] 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인천공항 CS아카데미 옆) / 032-741-3110,3114
            [ T2 유실물관리소 ] 2층 중앙 정부종합센터 내 / 032-741-8988,8989
- 이용안내
* 습득물
: 습득물 신고 → 유실물관리소 접수 → 소유주 확인 후 반환 → 미반환시 물품 관리소보관(1~2개월) → 장기보관소 보관 → 법정 보관기간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시 국고귀속 또는 처분
* 분실물
: 분실물 신고(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고객광장>유실물관리소>유실물신고에 등재) → 유실물관리소 신고접수 → 분실물 습득시 소유주(신고자)에게 통보 → 물품반환 (미접수시 → 문자서비스 → 추후습득시 연락가능)

 

○ 세관 보세지역
- 관할범위
: 출국심사 후 면세점지역과 입국심사 후 공용지역 도착전에 발생된 면세품(과세 부과물품)
- 문 의 처 : 세관 휴대품과 [T1] 032-722-4426 / [T2] 032-723-5124,5150

 

○ 대한항공
- 관할범위 : 기내에서 발생된 분실 및 습득물 문의
- 위치 : 제2여객터미널 1층 3번 출구 내
- 문 의 처 : 032-742-5193,4

 

○ 아시아나항공
- 관할범위 : 기내에서 발생된 분실 및 습득물 문의
- 위치 : 2층 9번출입문 부근 중앙
- 문 의 처 : 032-744-2205,6

개별 입국자 명단 및 예약 현황 확인 여부는 해당 항공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여객들에 대한 입국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IATA의 승객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 권고사항에 따라 개별 항공사들은 개개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여객의 예약자료 및 개별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공사측에 제시하신 후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공사별 연락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검사는 전 세계 공항에서 체크인하실 때와 탑승전에 실시되며, 이는 IATA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하물규제를 제한하는 직원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소속 직원으로 각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무게 이상의 기내 수하물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공항에서는 출국장이 아닌 탑승게이트 바로 전면에서 기내용 가방의 소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내용 가방과 체크인가방을 합하여 허용치를 초과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용치를 넘는 가방과 휴대 물품은 화물칸으로 운반되어져야 해서 출국장으로 나가서 수속을 하셔야 하므로 승객들께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여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으로 나가시기 전 미리 스크린을 하여 기내수하물 규정을 준수함에 따라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수하물 낙하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탑승객 전원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기내 소지 물품과 체크인 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공항 내 항공사라운지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여객터미널]
- 아시아나항공 : 032-744-2222~4(Diamond Lounge)
 
[탑승동]
- 아시아나항공(Star Alliance) : 032-744-2960,1
- 캐세이패시픽항공 : 032-744-6787,8
- 싱가포르항공 : 032-744-6519
- 중국동방항공 : 032-744-3839
 

인천국제공항에 취항중인 항공사 코드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취항항공사 연락처 바로가기

1. 운항지연 및 취소로 인해 출장·여행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하세요.
항공권은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약확인 및 탑승 전까지 수시로 출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항공권 발권 즉시 탑승자의 영문철자, 출발 및 도착 일시, 도착지명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항공권과 여권의 탑승자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아 출발·도착시간을 잘못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공항명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항공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고가이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휴대하세요.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귀금속류·현금 등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지이 금지되는 물품도 도착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항공권 취소시 판매자인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급시 공제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환급시의 공제수수료는 항공권에 따라 다양하므로, 계약시 약정한 취소수수료로 공제되었는지 환급 즉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5. 피해 발생시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TEL.02-3460-3000/ FAX 02-3460-3180)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항공기는 연결관계, 기류, 공항사정,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예정된 스케줄보다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적으로 항공기 지연은 계획된 게이트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15분을 초과하여 출·도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6분 00초부터 지연)

○ 정확한 기준 시간은 15분이므로 15분 이내의 경우, 변경 운항정보 접수 시 운항정보 전광판 및 인터넷 상에 상황에 따라서 Remark(사유)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항의 경우는 인천공항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인천공항의 기상과 활주로 사정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회항 후 우려되었던 사항이 제거되면 다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운항정보는 회항으로 표시되었다가, 기상 상태가 좋아져 다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면 지연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회항→지연→도착)
- 또한 우려되었던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회항한 공항에서 모든 입국 수속을 하게되므로 이 동안 운항정보 전광판에 회항이라고 표시한 후 상황이 종료되면 없어집니다.

○ 회항시에는 상황 변화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내데스크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 완료 후 휴대폰 로밍 또는 현금 인출을 위해 일반지역으로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로밍을 받으시고 현금을 인출하세요.
○ 출국 심사를 마친 후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오니 탑승에 늦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출국 승객 개개인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1L의 투명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 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 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등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젤류 :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젤 형태의 화장품(로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고추장, 된장, 통조림 등)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등>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비행여정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류의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시 다음 조건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용기당 100ml 이하이며,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1L 규격의 투명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안에 보관하여 지퍼를 잠근 상태여야 하며, 비닐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검색을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일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2KG 범위 내에서 종류당 각 1개씩(500ml 이하) 처리 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MP3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며, 노트북 소지 후 보안검색시에는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칼라인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하나, 리튬배터리인 경우는 제품의 포함 된 것 외에 여유분 2개까지(100wh이하)는 가능합니다.
 
단,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재가 금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는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 처리시 용량 제한 없습니다.
다만, 액체일 경우 100ml 초과시 액체 및 젤류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체형태의 음식류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휴대수하물(가져가는 짐)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 및 젤류 타입의 음식(고추장, 김치, 된장 등) 100ml 초과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액체 및 젤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된 상태로,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외 공항 환승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제한 물품뿐 아니라, 액체 및 젤류 등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색장비(문형 검색대, 원형 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은 극소량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가발 착용, 임산부, 심리적 요소 등으로 인해 검색대 통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검색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등의 이유로 신체 내부에 금속이 있을 경우 검색대 통과 시 경보가 울릴 수 있으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안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인슐린(액체 의약품)를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을 휴대반입하실 수 있고, 여분의 인슐린(액체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이하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가능 물품은 반입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폭죽, 태권도 격파용 송판(폭죽 장착)의 경우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휴대(기내로 가지고 가는 짐) 및 위탁(부치는 짐)수하물 탑재가 모두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가스 및 가스용기(부탄, 스프레이페인트, 에어로졸, 살충제등), 딱성냥, 알코올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이 모두 불가능 합니다.
 
소형안전성냥 또는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소지가 허용되며, 딱성냥(마찰성냥), 대형 곽성냥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능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요원은 경비, 검색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채용 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기에 담당회사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는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 등은 액체 및 젤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행기 여정만큼의 분량만 허용됩니다.
 
또한, 1L 지퍼락 투명비닐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 검색시 보안 요원 확인 후 직접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등의 경우는 유해성 물질로 분류되어 휴대(기내로 가지고 가는 짐) 및 위탁(부치는 짐)수하물로 반입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항공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보여주셔야 하며, 안전성 확인 후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름의 경우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의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검색요원에게 공문을 제시해주시면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은 국제선에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 검색시에는 국제선에 해당되므로 액체류 규정에 적용되어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

- 긴급여권 발급 (유효기간 1년, 비전자식 단수 여권)


< 제출 서류 >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장

- 항공권 또는 친족 사망/위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53,000원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제1여객터미널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은 휴무)

전화번호 : 032-740-2777~8, 팩스 : 032-740-2775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G체크인카운터 근처

- 제2여객터미널

업무시간 : 09:00-18:00 (연중무휴)

전화번호 : 032-740-2782~3, 팩스 : 032-740-2784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미성년자인 이유로 별도로 출국시 필요한 서류 또는 절차는 없습니다.
모든 항공여행객은 유효한 여권 및 항공권을 소지하시면 되며,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비자) 소지 여부를 여행일정에 앞서 미리 확인하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출국전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를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서는 국민여러분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시 주의사항 및 관련정보와 해외 130개여개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별 정정불안, 치안상태, 테러위험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특정국가나 지역의 치안정보는 방문국 내부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내 흡연실 이용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휴게/의료>흡연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흡연실 이용안내 바로가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부항목별 안내 링크참조>
 
검역검사안내

검역검사안내 바로가기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12.12.1일부터 적용)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바로가기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바로가기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는 경우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 1670-2870

○ (출국신고) 질병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1 출국신고함 위치 : 수출 동·식물 민원실 출입문 앞 우체통,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E,F,H,J 사이, 면세구역 안 25번, 29번 게이트 및 탑승동 중앙 안내데스크

 - T2 출국신고함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 상주지원 출입구 앞, 면세구역 250번, 251번 탑승구 앞

 - 전화신고,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입국신고) 질병발생국을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및 해당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입국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국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어 검역관의 소독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이용객은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수하물을 찾으신 후, 세관통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가셔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위치 : (T1) B·C·D·E 구역, (T2) A·B구역


○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바로가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T1) 032)740-2644 (T2) 032)740-2038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바로가기

2019.5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총 149개 국가/지역들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가능 국가 및 체류가능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 해외출발지 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짐을 인천공항에서 굿럭 스탭이 대신 픽업하여 국내의 집/호텔로 배송하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장애인 및 교통약자 (6세미만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13세 미만아동)
  • 이용방법 및 금액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공식채널 (ID: goodlugg) 혹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안내 바로가기 https://www.goodlugg.com

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한 신고 필요여부(면세범위 정보)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휴대품통관'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 안내 바로가기
 

-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화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1만불 이상인 경우,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해외이주자의 해외 이주비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해당사항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신고불요(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없음 신고불요(증명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 신고 와 별개) 신고


*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관실
(T1) : 032-722-4457
(T2) : 032-722-5183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을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휴대물품 반출입 등에 관한 세관관련 각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유선문의시 : 125
 
세관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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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 중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반입하실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적정 복용량을 벗어나 장기복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다량의 복용량을 국내로 반입시에는 반드시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이며,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 경우 : 부작용이 있거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약청에서 엄격히 관리하므로 문의 필요
○ 건강보조식품(영양제)의 경우 : 대략 3개월 복용분량(6통정도) 통용
 
* 허용량 초과 반입시 : 압수 또는 반송 조치
내국세환급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지정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장(Tax Free Shop)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판매장에서 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 이내) 출국 시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반출확인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검사 대상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데스크를 방문하여 반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부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내 환급코너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차후에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후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1. 창구에서 환급받는 위치
1) 한국정보통신
- 영업시간 : 07:00 ~ 19:00
- 매장위치 : 3층 28번 Gate 부근
- 연락처 : 032-743-1009

2. 자동화기기에서 환급받는 위치
- 영업시간 : 24시간(안내직원 배치 : 06:30~21:00)
- 매장위치 :
(일반지역) 여객터미널 3층 1~4번 세관신고대 부근,셀프백드랍 부근
(면세지역) 여객터미널 4층 26~27번 Gate 부근, 세관반송대(28번 Gate 맞은편) 부근
(탑 승 동) 중앙 약국 옆
- 연락처 : 032-743-1009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하는 고가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납부권을 제시하고 1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4, 2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2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 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없는 수하물인 경우, 기탁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기탁 카운터는 3층 출국장 1터미널 D구역/J구역 앞, 2터미널 D구역/E구역 앞에 있으며 그곳에 가서 화물을 보여주신 후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관실 : (T1) ☎032-722-4457 (T2) ☎032-722-518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 제54조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환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 수령(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 국내 입국 후(입국장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인천공항세관 (T1) 휴대품1과 ☎ 032-722-4422 (T2) 휴대품2과 ☎ 032-723-5119
 

미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여행 시 수하물의 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미주지역은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며, 탑승 CLASS 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미주 출발시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아래와 상이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 바랍니다.)

 ▒ 국적항공사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미주외의 지역
 ㅇ First Class : 40kg(88lbs)
 ㅇ Prestige Class : 30kg(66lbs)
 ㅇ Economy Class : 20kg (50lbs)

  :: 미국,캐나다 등 미주지역&nbsp;
  ㅇ First Class: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삼변의 합이 158cm 이내에 수하물 2개&nbsp;
  ㅇ Prestige Class: First Class와 동일
  ㅇ Economy Class: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삼변의 합이 158cm 이내에 수하물 2개 단 수하물 2개의 규격의 합이 273cm 이내

  ※ 주의 : 국적기 외의 외국적 항공사 이용시 문의 바랍니다.
좌석 배정은 출발당일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배정되며 특별히 원하는 좌석이 있으신 경우 선착순 배정 우선이기 때문에 당일 여유 있게 도착하시어 항공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좌석배정이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패키지 여행일 경우 대개 상품가에 식사나 공항세 등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시어 여행일 수별로 개인 경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현지에서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하시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의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 가능하니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율적용시점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삼성과 LG카드,BC카드등은 거래명세가 해당회사에 접수되는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반면 현대카드는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현대카드가, 그 반대라면 삼성이나 LG카드,BC카드가 유리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시더라도 모든 거래금액은 미 달러화로 전환 후 원화로 청구됩니다.예를 들어 유럽에서 유로화로 결제하실 경우 미화로 전환하여 청구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최대한 빨리 해당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전에 미리 카드사의 긴급연락처를 메모해두는것이 좋습니다.또 장기체류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였을경우 현지에서 긴급 대체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이틀내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항공권 분실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공권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재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발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다시 발권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차후에 다른 사람이 분실한 항공권을 이용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배상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재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시고 분실 항공권은 분실 환불하셔야 합니다. 단 전자항공권(e-ticket)을 발권하셨다면 항공권 분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 불량자는 금융 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출국까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거액으로 또는 민,형사 고소가 남아 있든지 하는 관계로 상대자가 출금금지 요청을 했을 때는 제외 사항입니다. 참고로,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하와이도 미국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50주중에 하나이므로&nbsp;비자가 필요합니다. ESTA를 받으시거나, 예전대로 인터뷰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참조 :

하와이 비자관련 바로가기

장시간 비행시에는 가벼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기압과 산소가 지상보다 부족한 기내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 자칫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기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여자 분인 경우 때로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좌석에 앉아서 발 뒷꿈치를 들어올리거나 어깨 들어 올리기, 허리 뒤틀기, 목운동 등의 운동을 해 주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적립은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도 가능합니다. 탑승권과 항공권을 버리지 마시고 소지하시어 여행 후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여행 출발 전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발급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시에는 예약을 취소하신 후 새로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예약 취소는 예약 시 지정한 여행 도우미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우선 가이드나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 현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여행자 보험에 의해 한국에 귀국 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필요한 약을 준비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 지는데,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려갈 수 있는 애완 동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1인 1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항공기 종류나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서 데려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 가능한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에 한정되어 광견병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상이한 전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압은 같으나 사용규격(크기 또는 모양)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어댑터를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호텔의 경우 프런트에서 어댑터 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품예약후 이용하시고자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국내선 공히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단, 32주 이상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진단서 2부 지참 -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임신 일수(여행개시일 기준)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약서 2부 -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예약시 예약처에 확인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유아의 경우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8일 부터, 국제선은 생후 15일 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발권 전이라면 취소료 없이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을 원하시면 예약 시 지정하신 여행 도우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U 회원국 중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입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 미참가국입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자체 화폐 외에도 유로화와 달러가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단, 단체관광 시에는 추가 발생하는 액수가 적으므로 유로화로 환전을 하신 후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환전하시어 사용하시면 편안하십니다. 그밖에 봉사료도 유로화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결제 후 발권 전이라면 취소료 없이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을 원하시면 예약시 고객님의 여행 도우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요금을 적용 받으시려면 여권 사본과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이 있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요금의 적용나이는 26세 미만이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 미주나 캐나다 지역의 경우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나이제한 없이 비자만으로 학생증명이 되어 학생요금이 적용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려갈 수 있는 애완 동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1인 1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항공기 종류나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서 데려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 가능한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에 한정되어 광견병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하실 항공권의 요금규정을 확인하시어 환불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에는 환불할 항공권을 하나투어에게 보내 주시면 일정의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 되며 현금은 보통 1달 가량 소요됩니다.(예외 사항으로 ATR 티켓,민항 티켓인 경우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1달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카드사 또는 고객님 결재일 사정에 따라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또,왕복 항공권에서 편도를 사용 후 나머지 편도 항공권만 환불할 때에는 할인된 요금의 편도가 아닌 정상 편도 운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불가이거나 환불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로부터 예약 확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 확정을 위해 항공사에 꾸준히 요청을 할 것이며, 예약 확정 시 여행 도우미를 통해 고객님께 예약 확정을 알려 드립니다.
발권 후 유효기간 연장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불가합니다. 이 경우 먼저 가지고 계신 항공권 환불 후 다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미확정 요금으로 예약 시 결제정보를 입력하실 수는 있지만 요금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금이 확정된 후 고객님께서 예약 시 지정하신 여행 도우미를 통해 요금과 발권 확인 연락을 받으신 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료에 부가되는 세금은 인천 출발 공항이용세와 목적도시 공항이용세, 전쟁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항공사나 목적지에 따라서 검역세, 경유세 등 추가로 포함되는 세금이 있으며,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5 ~ 20만원 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 출국전 포함되지 않고 현지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금 금액은 예약완료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하실 항공권의 요금규정을 확인하시어 환불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에는 환불할 항공권을 하나투어에게 보내 주시면 일정의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 되며 현금은 보통 1달 가량 소요됩니다.(예외 사항으로 ATR 티켓,민항 티켓인 경우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1달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카드사 또는 고객님 결재일 사정에 따라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또,왕복 항공권에서 편도를 사용 후 나머지 편도 항공권만 환불할 때에는 할인된 요금의 편도가 아닌 정상 편도 운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불가이거나 환불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 생후 15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소아는 유아요금의 적용을 받아 성인 요금의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는 아동요금의 적용을 받아 성인요금의 75%를 지불하게 됩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은 보호자가 동반하는 조건이며, 유아의 경우 좌석이 따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예약 후 취소하실 경우 따로 취소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항공권을 발권하신 후라면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정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별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료 부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약 시 요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ID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 탈퇴


- 회원 탈퇴는 회원본인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상단의 'My Page' 회원탈퇴를 선택합니다.


탈퇴를 위한 기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탈퇴사유 등)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글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접수하실 내용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주소 : voc@airport.kr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글 등록과 동시에 답변시 바로 SMS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의 이용대상은 전,현직 3부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교섭단체 정당대표이며, 이에 준하는 외국귀빈과 국제기구 대표 및 주한 공관장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전팀(032-741-2412,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식음료 24시간 운영 매장은 홈페이지>쇼핑·식당>식당>24시 오픈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매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택배 및 수하물 포장/보관 매장은 홈페이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택배/우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1.CJ대한통운
 * 출국층(3층) 체크인카운터 A 근처 / 영업시간 : 24시간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번 출구 앞 / 영업시간 : 07:00 ~ 21:00 / 업무 : 국내택배 접수

2. 한진택배
 * 출국층(3층) 체크인카운터 M 근처 / 영업시간 : 24시간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3번 출구 앞 / 영업시간 : 07:00 ~ 21:00 / 업무 : 국내택배 접수

3. 우체국- 2층 중앙 / 영업시간 : (평일) 09:00~18:00*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제2여객터미널

1. 한진택배

 * 출국층(3층) H 체크인카운터 근처 / 영업시간 :  06:30 ~ 22:30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층 중앙 / 영업시간 : 06:30 ~ 22:30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이용은 홈페이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라운지/호텔/휴식>라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이용은 홈페이지 환승>환승편의시설>라운지/호텔/휴식>호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환승호텔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공항 내 처방의약품은 터미널별 각 1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 메디팜베스트약국 : 지하1층 동편 공항 의료센터 맞은편(일반지역)
<제2여객터미널>
- 밸런스약국 : 지하1층 서편 공항 의료센터 옆(일반지역)

이외에 아래의 약국에서는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 W-Store약국, 옵티마프라자약국 : 3층 중앙 F/G 체크인카운터 부근(일반지역)
- 월드탑약국 : 3층 중앙 28번 게이트 부근(면세지역)
- 리드팜약국 : 탑승동 3층 중앙(면세지역)
<제2여객터미널>
- 스카이팜약국 : 3층 중앙 E 체크인카운터 부근(일반지역)
- 프라임약국 : 3층 중앙 251번 게이트 맞은편(면세지역)

인천국제공항 외투보관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매장에서 제공 중입니다.

[클린업에어 세탁소]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 ▷운영시간: 08:00-20:00(평일) / 08:00-18:00(주말, 휴일) ▷가격: 1개당 4박5일 10,000원(이후 1일 2,000원씩 추가)

[SPA ON AIR(사우나)]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 ▷가격: 1개당 1일 2,000원(겨울철에만 운영)

[CJ대한통운]▷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A카운터 뒷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가격: 1개당 2,500원/1일

[한진택배]▷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M카운터 뒷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가격: 1개당 2,500원/1일
▷위치: 제2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뒷편, 제2여객터미널 1층 중앙▷운영시간: 06:30~22:30 ▷가격: 1개당 2,500원/1일

☞ 외투보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사우나(스파) 이용은 홈페이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라운지/호텔/휴식>샤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파(사우나)시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화관(CGV)

○위치 : 교통센터 지하1층

○상영관수 및 좌석수 : 2개관 총 245석(1관 97석, 2관 148석)

○상영시간: ①평일 : 09:00 ~ 25:00 ②주말 : 09:00 ~ 26:00 (※ 상영시간은 영화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문의 연락처 : 032-743-8580

○예매사이트 : http://www.cgv.co.kr

ㅇ 대상 : 인천공항 환승객

ㅇ 무료기간 : 당일 1일

ㅇ 대여 및 반납 장소 : KT와이브로 렌탈센터(제1여객터미널 1층 4번 출입구 옆/ 제2여객터미널 1층 4,5번 출입구 사이)

ㅇ 부스 운영시간 : - 제1여객터미널 07:00 ~ 21:30 

                              - 제2여객터미널 09:00 ~ 17:30

ㅇ 렌탈 시 구비사항 : 환승티켓, 여권

ㅇ 단말보증금 : 20만원(현금 또는 카드deposit)단말 반납 시 보증금 반환

ㅇ 반납시 유의사항
- 부스 운영시간 내에 반납
- 면세구역 내에는 반납처가 없으므로 여객터미널 일반지역내에서 사용 후 반납

인천공항 KT와이브로센터 : 032-752-2099,3299


휴대폰 대여 및 로밍 제공 매장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통신/인터넷>휴대폰/로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대여 및 로밍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공항에는 110V, USB, 220V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기기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충전시설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지역, 출국장 지역, 1층 입국장, 탑승동 출국장 지역
인천국제공항은 2008년 9월부터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서 무료WiF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선랜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료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인천공항 내 전지역에서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무선랜 서비스 지역에서 노트북에 무선랜 신호가 탐지되면 'AirportWiFi'라는 SSID(무선랜서비스 식별부호)를 찾아 접속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종합체육시설은 인천국제공항 공항가족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통한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이용 신청시 이용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 : 032-741-2336

인천공항 내 흡연실 이용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기타편의>흡연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내 흡연실 이용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무민원센터 위치]
- 제1여객터미널(☎ 032-740-2500) : 일반지역 3층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06:30~22:00(연중무휴)
- 제2여객터미널(☎ 032-740-2502) :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09:00~18:00(연중무휴)

고객의 소리에 글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접수하실 내용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주소 : voc@airport.kr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글 등록과 동시에 답변시 바로 SMS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ID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 탈퇴
- 회원 탈퇴는 회원본인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상단의 'My Page' 회원탈퇴를 선택합니다.
탈퇴를 위한 기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탈퇴사유 등)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의 이용대상은 전,현직 3부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교섭단체 정당대표이며, 이에 준하는 외국귀빈과 국제기구 대표 및 주한 공관장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전팀(032-741-2412,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홍보를 위하여 공항 홍보브로슈어, 연차보고서, 홍보영상물 등의 홍보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요청은 우리공사 홍보실(032-741-2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