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금
차량구분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주차요금 |
소형 |
대형 |
단기주차장 |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일 24,000원 |
-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30분당 1,200원
일 12,000원 |
예약주차장 |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화물터미널 주차장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일 10,000원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일 12,000원 |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포함입니다
예약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2여객터미널 제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요금감면
요금감면 안내 표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가구, 저공해 자동차
경차 |
- 감면조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확인)
|
감면율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
- 감면조건 :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필요서류 : 없음 (단 현장 감면시,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및 복지카드 제시 필요)
※ 현장감면시, 본인 탑승 필수
|
감면율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 감면조건 :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필요서류 : 없음 (단 현장 감면시,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및 복지카드 제시 필요)
※ 현장감면시, 본인 탑승 필수
|
감면율 50% |
다자녀가구 |
|
감면율 50% |
저공해 자동차 |
- 감면조건 : 한국환경공단(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부터 친환경 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1종,2종 50%
3종 20% |
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 서류를 사후(감면)환불 시스템 https://parking.airport.kr 에 올려주시면 할인금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감면)환불 신청 시 출차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출차 영수증의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영수증에 영수증 번호는 04010008589314-1 표시 되어 있음, 숫자 14자리만 입력 04010008589314
- (다자녀가구, 장애/유공 감면) 필요서류 최소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기준을 변경('22.9.1)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차량등록으로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 층 바깥쪽 도로 3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