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금
차량구분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주차요금 |
소형 |
대형 |
단기주차장 |
최초 10분 무료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시간당 2,400원
일 24,000원 |
-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예약주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화물터미널 주차장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일 10,000원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일 12,000원 |
주차 요금을 고려하여 1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장기 주차장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단기 주차장은 승용차 전용(차량 제한높이 2.1m 이하) 구역입니다.
예약 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예약 주차장은 일 7,000원으로 한시적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25년 2월 28일)
제1합동청사 및 제2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 주차장 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정산 방법
주차요금 정산방법 -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
(임시중단)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 |
- 1. 주차장 내 설치된 사전 무인 요금정산기에 차량번호를 검색하세요.
- 2.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용 가능)
- 3.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
- 1. 인천공항 가이드앱을 다운받으세요.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모두 가능)
- 2. '주차안내-요금결제'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세요.
- 3. 차량선택 후 요금을 결제하세요.
- 4.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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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정산방법 -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 1. 유인부스로 이동해주세요.
- 2. 유인출구로 진입하셔서 요금을 지불하고 출차하세요
(현금,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 이용가능)
|
- 1. 무인부스로 이동해주세요.
- 2. 출구무인정산기에 표시된 요금을 지불하세요.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이용 가능
- 3. 요금 지불 후 출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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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주차장은 유인부스가 없으며 출구 무인 정산기를 이용한 정산만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은 주차예약 홈페이지 참고)
무인정산기 결제 유의사항
- 1. 본인 차량번호를 정확히 선택 후 결제 진행하세요.
- 2. 다른 차량번호 선택 후 결제 시 출차 지연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승인 취소는 2일 이상 소요
하이패스 전용차량
5만원 이상 결제 불가
일반 신용카드 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카드 사용불가)
해외 카드사 신용 카드 결제 불가
문의사항 : 교통관리센터 032-741-7700 / 단기주차장 032-741-6023
사후감면의 인정
자동감면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환불 신청 홈페이지에 출차 영수증번호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감면해 드립니다. 사후환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금감면 안내 표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가구, 저공해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복지카드, 유공자증, 도로공사 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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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사본 제출시 주민번호 뒤 7자리와 주소, 연락처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마스킹)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각호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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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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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차량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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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 승인기준 :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
대상 부모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만 사후 환불
홈페이지에서 사후 감면 신청(환불 홈페이지
관련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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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