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고제도
신고제도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사항에 관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동지역 내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항운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와 신고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동지역이란? 활주로, 유도로 등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지역
신고범위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요소, 안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문제점, 안전 향상을 위한 조언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
신고방법
- 온라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 전화: 032)74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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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irside_safety@biz.airport.kr
- FAX: 032)741-2610
-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27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안전팀
신고서식
관련문의
- TEL : 032-741-2604, 2605
- 담당부서 : 운항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