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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입국시(ESTA), 캐나다 입국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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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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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여행허가 대상>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전무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연중무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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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행정보
-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의 여행시 여권법 제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해외 여행 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 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 02-3210-0404
<해외>- 국가 별 코드 번호 +822-3210-0404 (유료)
국가 별 코드 번호 +822-2100-0404 (무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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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 |
징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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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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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시 사전 면제 또는 항공사 및 담당기관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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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방문 환불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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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 |
징수금액 |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
면제대상 | 2세 미만 어린이 | |
감면대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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