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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이용안내
- 인천국제공항 유실물관리소는 공항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습득물과 분실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찰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습득물품(신분증, 여권, 휴대폰, 음식물 제외)의 경우 법정기간인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 시 국고 귀속 및 폐기됩니다. 단, 음식물의 경우 당일 또는 일주일 후 폐기됩니다.
- 외국 여권은 습득일로부터 한달 간 보관한 후 각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한국 여권은 습득일 익일 인천공항내 외교부 여권민원실로 이관 후 외교부로 인계됩니다.
(한국여권 문의 : 전국 시, 군, 구청 여권과 /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제1 여객터미널
이용시간 | 07:00~22:00(연중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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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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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유실물관리소 |
제2 여객터미널
이용시간 | 07:00~22:00(연중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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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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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유실물관리소 |
물품수령방법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물품수령은 본인 방문수령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 및 분실물 접수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본인 외 수령방법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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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습득(여객 터미널 내)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Public Area), 커브사이드(Curbside)
및 주차장지역(Parking Area) 등에서 발생된
유실물(분실물/습득물)유실물관리소 담당자가 유실물 정보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등록된 유실물 정보 중 분실 물건 확인
본인수령
대리인수령
6개월간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매각 / 폐기 / 양여
(유실물법에 근거) -
소지품 분실(여객 터미널 내)
인천공항 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항공기 내 또는 공항버스, 공항철도 내
분실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문의)고객이 직접 유실물관리소 습득 문의
(이메일 또는 전화)습득물 검색
‘경찰청 lost112-습득물 조회’
(http://www.lost112.go.kr)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
처리구역 | 담당기관 | 연락처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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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3110, 3114 |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8988,8989 | ||
|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 icnbaginfo@koreanair.com | 바로가기 |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 032-744-2205 bag@flyasiana.com |
바로가기 | |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 1577-2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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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여객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2-4425 | 바로가기 |
제2여객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3-51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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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리무진 | 032-743-7607 | |
KAL리무진 | 02-2667-0386 | ||
공항철도 | 032-745-7777 | 바로가기 | |
지방버스 유실물 | 1577-2600 |
관련문의
- 담당부서 : 고객경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