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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지역 지연입국자 공항 주차료 감면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2440

괌지역 지연입국자 공항 주차료 감면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인해 괌 공항이 폐쇄(5.22)됨에 따라 괌 공항 운항 재개(5.29) 후 인천공항 도착 이용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차료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감면대상 차량 : 5.22(월) 22:09 이전 인천공항(T1,T2) 장·단기 주차장 입차 기록이 있는 차량 중 괌 공항결항(5.22∼5.29)으로 인해 출차가 지연된 차량

▣ 주차요금 감면기준

  • - 주차요금 징수 : 입차시간으로부터 5.23(화) 18:45 까지의 요금은 징수
  • - 주차요금 감면 : 5.23(화) 18:46부터 6.5(월) 00:00 까지의 요금은 면제
    ※ 5.29(월)부터 괌 현지운항 재개, 대체항공편 순차적 변경 등 고려하여 운항재개 후 일주일까지 주차료 감면

▣ 감면방법 (주차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사후할인 신청)

  • 1. 인천공항 주차장 출차 시 표시된 금액은 전액납부 후 출차(영수증 발급 필수)
  • 2. 출차 후 30일 이내 공사 주차 홈페이지 '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환불 신청사유를 '기타'로 하여 접수
    ※ 신청홈페이지 : https://parking.airport.kr
    ※ 증빙자료 (① 및 ② 반드시 첨부)
    • ① 괌 출발 인천공항 도착 항공권(또는 항공사 발급 증빙자료) 첨부
    • ② 인천공항 T1/T2 주차장 출차 영수증 번호(영수증 업로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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