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영업 불승인 기준
- 영업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업을 승인할 수 없음
- 공정한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경우
-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구내영업에 필요한 요건이 불충분한(영업상대 부존재, 영업내용 확인불가 등) 경우
- 기타 영업을 승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내영업 승인 기준
- 공항시설법령을 준수할 것
- 공사가 안전방침에 관한 협력과 안전관리를 위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할 때 이에 반드시 응할 것
- 공항내 질서 및 여객·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구내영업 양도·대여·위탁 금지(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
- 승인 범위내에서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영업 종별 추가·변경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
- 공사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구내영업의 대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료 산출을 위한 매출액 등의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
-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
구내영업 승인거절의 경우
- 공정한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경우
- 기타 영업을 승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승인취소 등 제재조치
- 영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사는 영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내영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공사의 공항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공사에 구내영업승인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무단영업행위 제재 또는 퇴거 및 부당이득 회수의 경우
- 구내영업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 구내영업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 구내영업승인취소, 구내영업승인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영업승인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계속 사용한 경우
구내영업 이의제기
- 구내영업승인 요청에 대한 불승인에 대한 이의를 신청(공문 제출) 할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치 및 통보합니다.
관련문의
- TEL : 032-741-2218, 2219
- 담당부서 : 상업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