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영업승인 신청절차 미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동 제도에서 정하는 구내영업 승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세요.
승인간주, 승인제외 분류 판단기준
구내영업 승인간주
- 공사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정된 자
-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등 구내영업의 대가가 포함된 계약을 공사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기로 예정된 자
- 항공법 등 법령에 의한 면허,신고 등을 취득하거나 필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구내 영업료에 준하는 대가를 공사에 납부하는 자
구내영업 승인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부수적으로 경미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득하고 주로 공사가 관리·운영 하는 공항시설 외에서 영업하는 자
- 상주직원(업체·기관)의 편의ㆍ복리와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상주업체(기관)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자
- 공사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상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관련문의
- TEL : 032-741-2218, 2219
- 담당부서 : 상업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