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센터 이용안내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은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처리절차
- STEP 01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 STEP 03 조사실시
- STEP 04 조사결과
조치 - STEP 05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신고방법
- 방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동관 6층)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032) 741-2145
- FAX : 032) 741-2150
관련문의
- TEL : 032-741-2145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