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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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지침」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항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 금액의 4~30%) |
포상금 |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지침」에 따른 신고자의 유효한 사실자료 제보에 의하여 부패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주의 50만원, 정직·감봉·견책 150만원, 파면·해임 300만원) |
구조금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지침에 따라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관련문의
- TEL : 032-741-2145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