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이용관련
공항공사 임직원 대상 부정∙부패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 불편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세요.
고객의 소리(VOC) 바로가기부정·부패신고 이용안내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
- 신고사항은 조사 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는 신고자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분비밀, 신변보장,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해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 유효한 신고일 경우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상금(최대 300만원) 또는 보상금(최대 30억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 공항공사 임직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리
-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관련 비리
- 공금횡령 및 회계 부정
-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 기타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관련 사항 등
처리절차
- STEP 01 부정부패
신고 -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 STEP 03 공사감사실
조사실시 - STEP 04 조사결과
조치 - STEP 05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는 실명이 원칙이며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관련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신고사항
- 방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동관 6층)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32) 741-2145
- FAX : 032) 741-2150
관련문의
- TEL : 032-741-2145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