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카운터(3층 출발층)
- 배정 기준 : 여행사는 여행사업자임을, 샌딩 업체는 여행사의 송출 대행 계약 관계를 증빙해야 함
- 임차 용도 : 항공권, 비자, 여권 전달 및 출국 수속 안내, 여객 출발 지원. 유심 및 휴대용 와이파이 판매 등 영업 행위 불가
- 임차 기간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임대료 : 상단의 자료실 참고
- 부가사용료 : 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부과
- 1개소 당 면적 : 제1 여객터미널 2.25㎡ / 제2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로 인해 임차 불가
- 공실 현황 : 상단의 자료실 참고
- 문의 : 운영기획팀 032-741-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