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인천공항 안전신고 : 국민 누구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자율신고 가능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 신고대상 : 인천국제공항 내 위험요소
- 작업중지 요청 : 위험작업장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지 요청
- 신고자 : 해당 작업자의 근로자
- 신고대상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작업장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
신고채널 (24시간 운영)
-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 : https://smis.airport.kr:8443/sp/spr1010M.do링크에서 안전신고/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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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전신고/작업중지 요청
- 카카오톡 채널 : ‘인천공항 안전신고’ 검색 후 채널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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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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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전신고/작업중지 요청
신고내용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주간032-741-2533~4 야간·휴일1833-9689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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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위험요소 신고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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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 접수
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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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조치
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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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조치결과 피드백
공항공사 -> 신고자
안전위험 요소 중 '근로자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 임직원뿐만 아니라, 公社 도급사업(자회사·협력사·건설공사) 소속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관련문의
- TEL : 032-741-2533, 2534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