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개발사업
- 공항구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할개발 기본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각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 개발
- 공항경제권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는 전체 면적의 약 27%으로, 공항과 국가경게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개발 진행 중
- 토지는 공사가 소유하고 시설은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며, 입찰공고 또는 사업자 제안 등 통해 사업자 선정
공항구역 내 유휴지
- 공항과의 연계성, 공공성, 수익성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개발 추진
1. IBC-I 잔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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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로,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IB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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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측유수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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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로,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공항서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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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로,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