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 정착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사항
- 인권경영 관련 계획,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부사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6인 이하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외부위원은 공급망 대표, 인권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인권 취약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신고 사건 발생 시 소집합니다. 인권침해위원회의 구성은 부사장을 제외하고 인권경영위원회와 동일 구성으로 운영하며, 사건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 중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