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공항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정보공개청구 방법
직접제출/우편/팩스/구술 | 전자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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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직접 접속하여 청구 전자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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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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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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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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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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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총 발생 수수료가 1천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면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관련문의
- TEL : 032-741-2336, 2337
- 담당부서 :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