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닫기

인천공항공사 로고

주요사업

비즈니스 허브

복합도시 개발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투자조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투자조건 관련 이미지
  • 개발방식(BOT) : 토지는 공사가 소유하고 시설은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 운영하며, 시설물은 토지사용기간 후 공항공사에 무상 귀속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 5/100(추가제안 및 감면사항 등은 별도 협의)
  • 토지사용기간 : 운영일로부터 50년 이내(연장조건은 별도 협의)
  • 관련 근거법률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안시설
    •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및 항공법상의 공항지원시설로 제안
 (제한사항: 고도제한 EL 52m)
  •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상세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 설계, 인허가 및 공사시행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사업추진절차
법률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사업추진절차 안내 표-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안내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수립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고시 제4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지정 공사규정 및 민투법
건설사업시행자지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승인/고시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관련인허가 의제 (제8조1항):25개 관련법
건설사업시행 사업시행자
준공확인 제12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운영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사업추진절차 안내 표-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사업시행조건 협의 및 실시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또는 국토교통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법 제4조)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지 포함)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인천시, 공항공사 협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요청 사업시행자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윈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열람(관보) 산업통상자원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고시후 2년 이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인허가신청: 사업시행자 
인허가승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별도시행

공사착수 및 시행 사업시행자
공사준공(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사업시행자
양 법률비교
양 법률비교 안내 표-구분,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경제자유구역법 비교 안내
구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목적 수도권 항공 수요대비 외국인 투자 촉진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투자기관, 민자사업자 제한없음
개발용도 공항 기본ㆍ지원 시설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의해 결정
인센티브 인ㆍ허가 의제 / 토지 수용 외국인 투자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안내 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방식 투자자 제안방식
투자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안의 협의/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임대 대상토지, 신청자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공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세부기준* 제23조)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설명) 제3자 제안 모집공고 (필요 시) (세부기준 제23조)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협상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세부기준 제23조)
※ 최초 제안자 가점(10%이내)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세부기준 제16, 17, 18조)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세부기준 제20조)
실시계획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시행 실시계획 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시행
사용검사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운영 운영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사업 특례 세부기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복합도시개발팀
  • TEL : 032-741-2272, 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