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안내 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방식 |
투자자 제안방식 |
투자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안의 협의/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임대 대상토지, 신청자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공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세부기준* 제23조)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설명) |
제3자 제안 모집공고 (필요 시) (세부기준 제23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협상우선순위)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세부기준 제23조) ※ 최초 제안자 가점(10%이내)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세부기준 제16, 17, 18조) |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세부기준 제20조) |
실시계획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시행 |
실시계획 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시행 |
사용검사 |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
운영 |
운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사업 특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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