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시설
- 국가기관, 항공사 및 입주업체에서 사무실, 창고, 카운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해당건물 : 제1, 2여객터미널, 탑승동, 제1, 2 교통센터, 부대건물(사업지원센터, 화물터미널C동, 북측화물창고 등)
절차 | 세부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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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정보 사전확인 및 임차희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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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확정 및 납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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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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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발송 및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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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인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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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작 및 입주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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