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Declaration
외화 및 귀중품등 고가품 반출시 세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허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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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출국 전 미리 허가 받아야함)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 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 시 휴대반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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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
여행경비 1만불 이상일 때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지불 시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국민거주자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출국 후 재반입 | 입국 후 재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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