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반출

외회반출안내표 구분, 허가요건
구분 허가요건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출국 전 미리 허가 받아야함)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 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 시 휴대반출 가능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일 때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지불 시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국민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귀중품ㆍ고가품 반출/재반출

귀중품, 고가품 반출/재반출 안내
출국 후 재반입 입국 후 재반출
  •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 조건일시 반입 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문의전화 : 관세청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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