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허가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 의무자 출국신고
- 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신고 대상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병무신고 서류
병무신고 유의사항
- 출국당일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 미소지 시 출입국재심실인계, 허가사항확인 등으로 출국이 지연될 수 있음
- 출국일 전에 반드시 허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허가 기간과 출국일이 맞지 않거나 미허가 상태인 경우 병무신고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당일 신규허가 및 기간조정이 불가 또는 지연될 수 있음
병무의무자 출국 신고 장소
제1여객터미널
병무의무자 출국 신고 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
06:30~22:00(연중무휴) |
연락처 |
032) 740-2500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G 체크인카운터 부근 |
제2여객터미널
병무의무자 출국 신고 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
09:00~18:00(연중무휴) |
연락처 |
032)740-2502 |
위치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병무청 |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