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국외 반출 금지

  •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면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없이 무단 반출 또는 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도 출국 3시간 전까지 공항 또는 항만에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확인(감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문화재 반출 신고 장소

제1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 반출 신고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연락처 032) 740-2921
위치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H 체크인카운터 부근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 반출 신고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연락처 032) 743-2923
위치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동편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제1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 반출신고 장소 안내도 : 면세지역, 일반지역, A~N 체크인 카운터, 1~6 출국장, 1~14 출입구 등을 나타냅니다.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 감정관실의 위치는 일반지역 3층 H 체크인카운터 부근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 감정관실 안내도 : 면세지역, 일반지역 등을 나타냅니다.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 감정관실의 위치는 일반지역 2층 중앙 부근입니다.

관련문의

    •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32-740-2921)
    •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32-74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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