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십시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 바로가기

휴대품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국문 작성카드 이미지 :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입국
  2. 수화물 수취
  3. 신고서제출(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품이 없는 여행자 신고서 제출 생략
      1. 신고없음 통로 *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완료
    2. 신고물품 있는 여행자 신고서 제출(종이,모바일)
      1. 신고있음 통로 * 모바일로 자진신고 시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가능
      2. 검사완료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반출입 금지물품(통관불과), 별도 면세 상품,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면세범위 USD 800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 담배 1보루 (200개비)
  • 향수 10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잣 1kg, 녹용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진신고 시 편의제공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주의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가지고 들어온 남의 물건속에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 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T1 여행자통관1과 (032-722-4422)
    • T2 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인천공항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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