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입국심사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입국심사 안내

  • 입국심사는 내외국인 분리심사가 원칙입니다.
  • 외국인(등록외국인 제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체사증(비자)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제외)
  • 여권 위변조 입국 방지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사증(비자)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절차

  1.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모습
    step 01
    입국신고서 제출
    내국인, 등록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불필요
  2. 입국심사 대기공간 전경모습
    step 02
    대기
    내국인(파란선) 외국인(빨간선) 분리 대기
  3. 여권을 심사관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
    step 03
    심사
    내국인 : 여권제시 /
    외국인 : 여권 및 입국신고서 제시

    17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필요

관련 문의

    • 인천공항 출입국 ∙ 외국인청
      (T1 : 032-740-7391~2 / T2 : 032-740-7361~2)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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