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안내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검역 안내

  •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비서류 안내사항 국가, 연령(개,고양이), 구비서류, 검역증 기재사항(광견병 항체 검사결과, Microchip NO.)
구분 개,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토끼, 햄스터, 페럿 등)
구비서류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신고대상 비고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신고대상 수입금지대상 비고
모든 식물류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휴대 동·축산물 수입검역
      (T1 : 032-740-2671 / T2 : 032-740-2007, 2021)
    • 휴대 식물 수입검역
      (T1 : 032-740-2079 / T2 : 032-740-2008, 2020)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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