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품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물품 FAQ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분무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젤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한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위탁수하물 및 객실수하물로 처리 가능하나 항공사 별로 반입 가능 용량이 상이 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액체 겔류일 경우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반입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 식이처방 음식(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됩니다.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아이스팩의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며,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 합니다.
단, 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하여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용 스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산악용 망치의 경우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칼은 위해물품으로 분류되어 날 길이에 상관없이 객실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구류는 위해물품으로 분류되어 객실 반입이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 반입만 가능합니다.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등은 원칙상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사에게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는 2kg(2L)범위 내에서 종류당 500ml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각 한 개씩 반입 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한하여 인당 100ml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알칼라인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내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하나, 리튬배터리인 경우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0Wh∼100Wh: 반입 가능하나 항공사별 허용개수 상이함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반입 불가
* 항공사와 도착지별로 반입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160wh 이하일 경우만 운반 가능합니다.
단,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재함에 있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사와 도착지에 따라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기내 수하물 허용규격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반입 불가능합니다.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 배터리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소지 후 보안 검색 시에는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셀카봉 및 삼각대를 기내 반입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우리(cage)에서 꺼낸 후, 동물과 우리(cage)를 정밀 검색(수검색 등)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동 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및 가공품 역시 반입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검역소(032-740-2660)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세관(032-722-4422)

X-ray 검색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유골, 유해 등은 증명 서류(화장증명서,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고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형금속탐지기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으나 문형금속탐지기 통과를 원치 않을 경우, 검색요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촉수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www.avsec365.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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