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여객터미널 내 유실물 습득시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Public Area), 커브사이드(Curbside) 및 주차장지역(Parking Area) 등에서 발생된 유실물(분실물/습득물)발견하셨다면
- 유실물관리소 담당자가 유실물 정보를 홈페이지네 등록 후
- 등록된 유실물 정보 중 분실 물건 확인을 하고 본인 수령이나 대리인 수령을 진행합니다.
- 6개월간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근거에 의하여 매각/ 폐기/ 양여 됩니다.
- 여객터미널 내 소지품 분실시
- 인천공항 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항공기 내 또는 공항버스, 공항철도 내 분실일 경우해당 기관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고객이 직접 홈페이 또는 전화로 유실물관리소에 분실신고를 접수하시면
- 3차례 습득물 조회를 진행합니다.
- 보험회사 제출시에는 분실 리포트 발급후 www.airport.kr분실물 신고 또는 휴대폰 분실접수시에 www.lost112.go.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