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품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제한물품 안내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불가능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불가능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상세내용
제한물품 상세 내용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 가로, 세로 약 20cm의 투명 비닐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투명 비닐봉투가 1ℓ를 초과할시 반입 불가능합니다.
  • 액체, 젤류 등이 담긴 용기가 100㎖를 초과하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객 포기물품 처리

  • 여객이 포기한 금지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증처, 분기별 현황 등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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