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품 안내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 휴대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 기내 휴대
- 위탁수하물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
- 위탁수하물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 휴대
- 위탁수하물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
- 위탁수하물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