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안내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arantine Declaration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산생물전염병(흰반점병 등 21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 수산생물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수입 금지 대상
-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치어, 치패, 알 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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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 작성
- 수산생물 휴대물품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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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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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수산물 수입검역
(T1 : 032-740-2981 / T2 : 032-74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