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연혁

청렴 자료실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의 개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14가지 대상직무
  • 1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리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개발·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입학·성적·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 11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결과 조작 등
  •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 14 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인 지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이 신청한 허가.등록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단순히 허가.등록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를 한 것이라면, 제3자를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법 제5조제2항제4호)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은 공공기관 직원 A 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 B와 골프를 치면서 B의 회원 우대혜택(동반자 그린피 10만원 할인)을 받아도 되나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A는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