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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의 개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14가지 대상직무
- 1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리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개발·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입학·성적·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 11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결과 조작 등
-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 14 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