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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 보도 관련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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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감액(40%) 조정신청과 관련한 다수 언론보도*에서, * 매일경제(8.12) 「인천공항 “임대료를 왜 깍아줘야 되나”... 사상 초유‘면세점 셧다운’임박」 ** 조선비즈(8.11) 「인천공항-신라․신세계免 임대료 감정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 40% 하락”」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고 보도. |
□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삼일회계법인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선정한 주체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 대륙아주가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후, 촉탁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해줄 것을 인천지법에 신청, 이에 따라 인천지법이 삼일에 감정요청
◇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비용을 지불한 실질적 주체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임. * 삼일회계법인은 신라․신세계에서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신세계와 사전에 협의된 업무범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는 기존 기사의 정정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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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임대료 조정신청 관련 경과
ㅇ (6.30일) 1차 조정기일 당시에 상임조정관은 기존자료만으로는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라․신세계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구, 8.14일 2차 조정 시 논의할 것을 제안
ㅇ (7.11일) 신라․신세계의 법률대리인인 대륙아주에서 사실조회기관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ㅇ (7.14일) 대륙아주가 자신들의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삼일회계법인에 감정 요청할 것을 인천지법에 신청
ㅇ (7.18일) 인천지법 감정 요청서 삼일회계법인에 송달
ㅇ (8.7일)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정요청서에 대한 회신으로‘인천공항 DF1/DF2 면세점 적정임대료 산출 자문보고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