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 보도 관련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 작성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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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 보도 관련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보도요지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감액(40%) 조정신청과 관련한 다수 언론보도*에서,

* 매일경제(8.12) 인천공항 임대료를 왜 깍아줘야 되나”... 사상 초유면세점 셧다운임박

** 조선비즈(8.11) 인천공항-신라신세계임대료 감정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 40% 하락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보도.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삼일회계법인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선정한 주체신라신세계 면세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 대륙아주가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 촉탁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삼일회계법인감정요청해줄 것을 인천지법에 신청, 이에 따라 인천지법이 삼일에 감정요청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비용을 지불실질적 주체신라신세계 면세점.

* 삼일회계법인은 신라신세계에서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신세계와 사전에 협의된 업무범위 및 절차 따라 관련 업무 수행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기존 기사의 정정을 요청드림.


해당문구 삭제 또는 인천지방법원이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정정



(참 고) 임대료 조정신청 관련 경과

 

(6.30) 1차 조정기일 당시에 상임조정관은 기존자료만으로는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라신세계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구, 8.142차 조정 시 논의할 것을 제안

 

(7.11) 신라신세계의 법률대리인인 대륙아주에서 사실조회기관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7.14) 대륙아주자신들의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삼일회계법인에 감정 요청할 것을 인천지법에 신청

 

(7.18) 인천지법 감정 요청서 삼일회계법인에 송달

 

(8.7) 일회계법인에서 감정요청서에 대한 회신으로인천공항 DF1/DF2 면세점 적정임대료 산출 자문보고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