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되는 선물대상 및 기간 등 안내
  • 작성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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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준법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상향되는 선물의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25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1.5~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가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된느 기간은 1.5.(일)~2.3(월) 30일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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