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산생물전염병(흰반점병 등 29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 수산생물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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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수입 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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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치어, 치패, 알 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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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서 작성
-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 작성
- 수산생물 휴대물품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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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
- 수산생물 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수산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문의전화 : 휴대 수산물 수입검역 (T1 : 032-740-2981 / T2 : 032-740-2975)